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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계의 불합리성 개선하고 업계의 발전과 상생 도모에 총력

2025년 12월 09일 조회 19
마사지업계의 불합리성 개선하고 업계의 발전과 상생 도모에 총력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은 73세로 WHO 기준 기대수명인 82.7세와 대략 9.7년 차이가 난다. 평균적으로 10여 년간은 병원 등을 오가면서 각종 질병을 앓으며 건강하지 못한 채 힘겨운 노년 생활을 보낸다는 의미다.

웰빙이 강조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차, 자연에 대한 관심, 그중 마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사지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최근 대체의학으로 인식돼 치료 보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마사지는 불안·우울증·불면증 해소, 스트레스·통증 관리, 운동선수가 운동한 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되어야

심신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마사지업계는 운동선수들의 컨디션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부상을 보완하는 스포츠마사지부터 뭉친 근육 완화와 심신 안정 등의 효과를 주는 타이마사지까지 다양한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마사지업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당시 맹학교에서 마사지업을 교육시킴으로써 안마,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업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후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2조에 규정해 두어 독점적인 직업으로 규정,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이러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100여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전국에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하는 안마 프랜차이즈, 태국이나 중국에서 온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업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스포츠 마사지, 태국마사지, 스파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마사지 업체들의 대부분이 불법이다. 관련 의료법이 현재 안마·마사지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100년 이상이 지난 불합리적인 의료법 때문에 수사, 사법기관들이 안마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일반인이 안마·마사지 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김상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마사지산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가 하면 여당과 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6년에는 과천청사 전국 집회를 통해 한차례 합헌을 받아내는 쾌거도 거두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김 회장은 다시 한 번 현행 마사지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김상규 회장은 “현대 전국에 있는 각종 마사지 업소는 1만여 개 이상이며, 갈수록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안마·마사지는 국민의 건강관리 요소로 여기며 하나의 보건의료계의 핵심 산업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관련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마·마사지 업계 자체를 발전시켜 함께 이익 도모해야

오늘날 스포츠 마사지, 경락 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 안마·마사지 시장의 다양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김상규 회장은 안마·마사지 업계 종사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의료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지원책을 강화하면서도 일반 마사지사가 합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합법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김상규 회장은 “안마·마사지 업계 종사자가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닌 건강전도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일반 마사지사들이 합법 아래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안마·마사지 업계 자체를 발전시켜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마사지 관련 정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용과 경제, 관광, 건강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마사지사는 건강전도사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 예산 확대를 하거나 정부 운영 사업인 복권판매기 및 자판기 사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탁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안마·마사지 업계의 발전이 미래 산업계가 추구하는 웰빙, 지속가능성의 가치와도 뜻을 같이 한다”면서 “정부의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해 국민 건강은 물론 태국, 독일처럼 마사지 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상생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안마·마사지는 인간의 건강을 도모하기에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계 간의 상생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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